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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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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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1387) 2019. 04. 11.
본 사안은 원고가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해당 금융기관의 부주위로 10년 넘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피고 금융기관에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변제 및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승소판결이 나와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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