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0 772 2020-02-25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8236)11.21. 본 사안은 계약이 협이이혼 이후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약정된 금원의 지급을 원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의 입장에서해당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의된 금원을 장기간에걸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안입니다.[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