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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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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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9485)10.31.
본 사안은 술에 취한체 도로상에 잠들어 있던 원고를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해당 도로환경,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하여 4,0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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