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 8000여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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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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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8116)8.22.
본 사안은 우체국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이륜차를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한 사건으로
택시가 부보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건 입니다.
이 때 피고 부보 택시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진입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및 원고의 과속이 손해확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되,
원고의 낭,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정도,
이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을 8,000여 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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