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상대청구기각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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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24721)
본 사안은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중
있었을 지도 모를 00주식회사의 피고들에대한 횡령 등을 위시한 채권들을 모두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항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이 00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문서 위조나 횡령 등을 한 적이 없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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