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대금청구 - 전부승소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0 763 2020-01-28 레미콘대금청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가소7212) 5. 31.본 사안은 레미콘회사인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 차일피일 미루기를 반복하였던 사건으로 대금 1,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