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피고 입장에서 전액 방어성공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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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가소50)5.18.
본 사안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원고인 남자친구 측에서 폭언 및 폭행을 하자
피고가 집을 나간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화해 등을 이유로 생활비를 재차 지급하였던 것을
2년여가 지난 뒤 자신이 오입금을 하였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것을 피고측 입장에서 방어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착오로 송금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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