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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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0 1132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드단6359)

2020.02.19

 

 

 

원고인 남편은 한국국적이며 피고인 아내는 베트남국적으로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혼인생활 중에 원고와의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베트남 여행을 수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고, 2019년 경부터 친구와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은채 원고의 연락 일체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사건 이혼 등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가출을 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피고를 가출신고를 한 접수증과 피고의 출입국 사실증명, 원고와 피고가족과의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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