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 승소
공유물분할
(2016가단217816)
본 사안은 부친의 사망이후 부친소유의 두 필지의 토지가
자녀들에게 각 지분별로 상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형제들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장남에게 지분을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막내형제의 방해행위등을 정리하기 위해 장남이 막내에게
공유된 토지의 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권은 이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인전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대해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다30583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의 경우 장남이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에서
부친의 사망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토지를 직접 활용한 사실
다른 형제들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아
지분비율이 막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여,
장남의 단독소유로 하며 막내에게는 일정한 금원을 주고
지분을 이전받는 형태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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