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청구 - 승소
매매대금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030호)
본 사안은 공장용지 2필지 및 공장의 매매와 관련
애초에 이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 되었고,
이후 이를 원고가 친척간인 피고에게 매매하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하고 난 뒤에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하고 3천만원만 지급한 뒤
여러가지 사유를 들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느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먼저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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