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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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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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2142)

  

  본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144였던 가해자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그 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가족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윕나하여 교초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다38767판결)."고 보아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망인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유가족들에게 총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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