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토지수용보상금상당액)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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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4377)
본 사안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던 피고에게
매매계약당시였던 10여년전 피고가
매매목적물 인접토지도 추가로 구매할 것과
다운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토지를 필요로하였던 원고도 이를 수락한 뒤,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공인중개사 없이 임의로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매입한 인접토지가 누락된 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6개월 뒤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인접토지가
대덕구로부터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을 원고에게 언급없이 피고가 수령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당시 공인중개사를 수소문하여
그에 대한 증인신문 및 기타 자료수집을 통하여
위 인접토지 역시 매수인인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해당 수용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5천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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