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0 697 2020-01-09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6172)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자신들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대출을 받은 뒤해당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동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1억여만원을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