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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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지원피앤피 0 794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카단21472) 

 

 본 사안은 증조부때부터 물려받아 살아온 토지와 무허가건물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믿지 못할 현실에 당면한 원고.

알고보니 논산시에서 행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과

옆집과 지번이 바뀐채로 수십년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가옥의 소유권인 수 차례에 걸쳐 이전이 된 상태임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 선조때부터 본인의 소유라 믿고 점유해오고 있고,

본 토지의 소유를 위하여

국가소유인 인접 79-22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상당기간 납부해 온 점(자주점유)과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 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는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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