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학교안전공제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437)
본 사안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자가 수학여행으로 리조트에 여행을 갔다가
같이 동행한 교사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방과 방을 창 밖의
테라스를 통해 이동하던 도중 추락한 사안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복도가 아닌 창밖의 테라스를 이용하여 통행이 가능한 방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거나 학생들의 방실로 사용한다 하여도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학생의 치료비 및 가족들의 위자료가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장,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자으이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원인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를 반드시 학교 측에서 불버행위책임을 지는 안전사고에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교육활동인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와 상관없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보인에게는 1억3천여만원을, 가족들에게는 각 자료로 2백5십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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