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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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18)
본 사안은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처리에 대하여
원고들의 모친이었던
피고가 임야를 처분하여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각 4분의 1씩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일부 자녀와 결탁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조정을 통하여 자녀 각 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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