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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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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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4263)
본 사건은 상가건물의 매매를 진행하던 도중 매도인이 상호간에 맺은 특약과 달리
특약조항의 불성취를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던 사안으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 대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및 인테리어비용상당액을 청구했고, 이중 일부인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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