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승소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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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368)
위 사건은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본 사무소의 의뢰인)의 배우자가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사무소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관계 등 참작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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