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반환청구 - 승소
임대료 반환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07454)
의뢰인인 위 사건 원고는 건축공사현장에 건축가설재의 임대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원고로부터 위 가설재를 임대하여 자신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한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타운하우스 17개동의 신축공사에 사용할 거푸집설치에 필요한 자재, 비계공사에 따른 자재들을 임대비용 506,000,000원을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2014. 11.경부터 2015. 3.중순까지 납품을 하여, 이 중 일부금액인 460,0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피고는 총 264,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자신의 임대비용 채무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미지급 잔금 지급을 재촉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미지급 잔금인 242,0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해주었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는 2015. 5. 15.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금원 162,000,000원은 위 확약을 어기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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