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승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5924)
위 사건 본 사무소의 의뢰인인 피고의 아들은 미성년자인데 2015. 1. 28. 00:05경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와 근처 아파트 앞 신호등간멸기를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아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감독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아들은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며 피고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현관 앞 진열장에 방치하여 피고의 아들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의 아들은 피고가 차량 열쇠를 위 진열장에 놓아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피고의 아들은 쉽게 위 열쇠를 가지고 나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가 피고아들의 감독의무자로서 아들이 무단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이 사건 열쇠를 쉽게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잘 보관하거나 그 열쇠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1,348,0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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