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 승소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0
828
2019-11-2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2398호)
본 사안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망인이 이삿짐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근무를 하고 복귀를 하던 도중, 이삿짐차량이 브레이크카 파열되어 인근 계곡으로 추락하여 망인이 사망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이삿짐 카고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위 차량의 보험자로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