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대금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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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대금청구 - 승소

지원피앤피 0 1101

개발용역대금청구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4372)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업자인 원고가 토지소유주인 피고와 임야를 태양광발전소부지로 개발한 뒤 이를 환매하여 그 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의 임야 위에 원고의 비용으로 토목공사 및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절차 등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임야에 대한 이러한 개발행위가 종료된 뒤,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상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행위에 있어서 상호간의 친분만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하며, 최대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및 뒤의 환매를 위해 각종 영수증 처리를 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개발행위를 한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비용 중 소명이 어려운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이 되어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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