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2290)
2019. 09. 02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동안 실질적 혼인의 의사로 생계를 함께 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는 혼인신고를 부당하게 미뤄오고, 나아가 혼인신고의 조건으로 원·피고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거지에 관하여 이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자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혼인관계의 유지보다는 본인의 재산만 챙기려 하는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피고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 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