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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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8드합5525)
2019. 08. 22
동 사안은 원고인 아내가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구한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고, 생활비 미지급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청구 재산분할 금액 350,000,000원 중41,000,000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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