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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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이혼 및 위자료]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4367)
8.21
원고는 일본인으로 남편(피고)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한국에까지 와서 피고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사귀면서 동거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으므로 원고가 남편과 그의 상간녀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둘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위자로 상당의 1000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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