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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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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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신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5096)

2019. 07. 09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친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는바, 사건본인의 행복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토록 하는 심판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 2항 제2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거하여 친양자 입양신청을 청구하므로 재판부에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 결과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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