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 등(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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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이혼 등]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37109)
2019. 07. 18.
동 사안은 한국인 아내를 대리하여 일본인인 남편과 사이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와의 혼인생활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면서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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