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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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0 992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4428)

 2019. 07. 16.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사이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불륜, 경제적 무능력, 폭력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의 집에서 거주하는 남편의 퇴거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외에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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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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