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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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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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408) 2019. 07. 03.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다가 모두 잃었으며, 이미 2018년 7월 경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져 이혼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식을 하던 중 추가적으로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동사안은 원고인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피고측과 원만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자의 명의 재산은 각자에 귀속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되 피고인 남편이 자녀들 1인당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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