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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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손해배상(기)]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9드단10474)
2019. 07. 01.
원고인 아내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소외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기에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함께찍은 사진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