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피신청인 - 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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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양육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너268)
2019. 06. 18.
동 사안은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및 친권을 부친이 갖기로 하되 아내에게 일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문서화한 합의를 하였다가 이후 아내가 과거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자 양육비를 신청하면서 재산분할로 주었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던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인 아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오히려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신청을 할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인 남편이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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