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 - 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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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4346)
2019. 05. 22.
동 사안은 원고인 아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유기한 채 가출하여 연락두잘이 된 피고(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새로운 사기건에 입건되었고 연락두절 상태로 가출중인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및 경제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양육비를 3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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