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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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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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

(대전가정법원 2018느10443)

2019. 05. 08.

 

 

동 사안은 협이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추후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혼인기간과 남편의 재직기간, 쌍방간의 직업 등을 고려하며,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전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급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군인인 남편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분할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약 4,0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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