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피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978 2019-11-28 이혼 등(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6335) 12.17. 동 사안은 이혼을 하자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아내인 피고를 대리하여진행한 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내인 피고가 지정되고,남편인 원고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