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원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069 2019-11-27 이혼 등(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7550) 12.13. 동 사안은 원고인 남편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으며,이혼을 하자는 남편의 주장 및 친권,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상대방인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 일정금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으로 종결되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