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양육자 지정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554
2019-10-31
이혼 및 위자료, 양육자 지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드단54142) 6.14.
동 사안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아내가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상호간에 입장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을 낮추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며 면접교섭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