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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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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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255)

2020.01.2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이 사건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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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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