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의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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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파양

지원피앤피 0 983

[친양자의 파양]

(수원가정법원 2019드단4493)

2020.01.29

 

 

 

원고는 소외 피고들의 친생모와 혼인한 이후 피고들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지만 이후 원고와 소외 피고의 친생모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가족관계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친양자 관계가 해소된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친생모는 소외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들과 함께 가족공동채로 동가하고 있으므로 부등이 원고와 피고들은 친양자관계를 파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 친양자를 파양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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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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