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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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임금]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2714)
2020.03.25.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7.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업 부진을 겪으면서 임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오다가, 원고가 퇴직한 이후 퇴직하기 직전달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사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재판부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8,709,129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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