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의 소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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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위자료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0337) 2020.04.09
원고는 소외 000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소외000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000의 부정행위라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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