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등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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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위자료 등]
(수원가정법원 2019드단516606)
2020.04.22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피고의 부정행위(성매매), 폭력 등을 이유로 2019년 협의이혼을 한 전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업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원고는 이사건 위자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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