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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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65946)
2020.04.24
피고는 현재 평택시 통복동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이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현재 피고측 교회관계자들은 해당 법률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소송 외에서의 협의가 여의치 않았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의 지분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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