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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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04)
2020.06.05
피고인은 2019년 12월 경 평택시 도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점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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