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249)
2020.05.04.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중 피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어 결혼하였으며,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어린 사건본인을 집에 두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다 되어 귀가하거나, 심지어는 외박하는 일도 많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른바 원고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피고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주변 지인들이 부정행위를 목격하여 찍은 사진,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조정으로 원만히 끝나길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되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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