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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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

지원피앤피 0 852

[손해배상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0524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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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소외A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A와 사귀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원고는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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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록과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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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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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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