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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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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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57583)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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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A를 직장동료로 알게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한 자로서,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750조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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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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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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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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