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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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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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9483)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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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내와 사별하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다 같은해 요리교실에 나가보기로 하였고, 이 요리교실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피고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급격하게 친밀하게 되었으면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공동생활에 대한 손실을 줄일 목적과 공동생활을 영위할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하여 1억 8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혼인관계를 영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혼이에 이르지 못한 이상 피고는 언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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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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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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