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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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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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883)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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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동업관계를 맺고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통해 천안 및 아산 지역에서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제한 이자율 연24%를 초과하여 연 이자율 487.6%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2,884만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합게 5,086만원을 수령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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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수 방식으로 대부를 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화 및 문자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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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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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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