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0형제2310)
2020.05.19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친모로 가정폭력 센터에서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가출한 채 피해아동들을 제대로 보호, 감독하지 않고, 기본적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법으로 방임하여 아동들을 학대하였고, 계속하여 피의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양 다리 팔, 몸통 등에 타박상으로 추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점상출혈 및 흉터와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히는 등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한 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의자는 친모로서 자녀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 데리고 갔으며, 법률적 윤리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부정한 목적으로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와 자녀들을 학대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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