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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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드단2151)
2020.08.19.
원고는 지난 2013. 초순경 망 A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5년 가을경 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를 하며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던 2019.4.경 A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망A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를 확인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A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망인 A의 모친과의 통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망A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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